한국 연예기획사 JYP '미성년 노동 착취' 피소
한국의 대형 연예기획사인 JYP엔터테인먼트가 미성년자 노동 착취, 정서적·신체적 학대 등의 이유로 미국에서 소송을 당했다. JYP 소속 글로벌 걸그룹인 비춰(VCHA)의 미국인 멤버 케이지(KG)는 “소속사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며 지난 6일 JYP USA를 상대로 LA카운티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JYP USA는 JYP의 미국 현지 법인이다. 올해 17세인 케이지는 소장에서 적절한 의료 처치 없이 혹독한 리허설 강요로 어깨 힘줄이 찢어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고, 아픈 상황에서도 공연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또 캘리포니아주 최저 임금에도 한참 못 미치는 주급 500달러에 매일 12시간씩 일했으며, 사생활 통제와 카메라를 이용한 감시 주장도 담겨 있다. 케이지는 비춰 멤버의 자살 시도가 있었음에도 소속사 측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주장도 했다. 이로 인해 멤버들의 정신 건강이 악화했고 자해를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는 것이다. 케이지는 소송 제기 하루 뒤인 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비춰 탈퇴와 JYP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멤버)들이 걱정된다”며 “JYP엔터테인먼트에 남아 있었다면 내가 원하는 아티스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케이지 측은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과 앞으로 독립적인 아티스트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케이지의 변호인인 제러마이아 그레이엄은 “케이지의 권리가 인정되고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며 “JYP 소속 다른 어린 가수들에 대한 부당 대우의 책임을 묻는 것이 목표”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JYP USA의 노동법 위반 여부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경우 학교 수업이 있는 날에는 최장 4시간, 휴일엔 최장 8시간 일을 할 수 있으며 주당 4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케이지 측은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JYP USA 측도 법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JYP USA는 9일 입장문을 통해 “허위 및 과장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표하며 소송이라는 방식을 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비춰의 다른 멤버들과 당사가 더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모든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케이지가 지난 5월 그룹 숙소를 이탈한 뒤 법정 대리인을 통한 논의를 요청해왔다”며 “당사는 비춰의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던 중이었다. 이번 소송은 내년 상반기 앨범 발매 등 열심히 활동을 준비 중인 비춰의 다른 멤버들과 당사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춰는 JYP와 유니버설뮤직 그룹 산하 레이블 리퍼블릭레코드가 손잡고 진행한 글로벌 걸그룹으로 지난 1월 데뷔했다. 멤버 가운데 케이지·렉시·사바나·켄달은 미국, 카밀라는 캐나다 국적, 케일리는 한국·미국 이중국적으로 관심을 모았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연예기획사 미성년 미성년자 노동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멤버 케이지